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은 지하철 7호선 폭행남 동영상의 주인공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플랫폼에서 회사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38)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익근무요원 C(20)씨가 말리자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지하철역을 찾기 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25분 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됐다.
여자친구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7호선 파이터 남친’이라는 제목의 약 1분30초 분량 동영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동영상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발로 찬 데 이어 바닥에 이미 쓰러져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도 때릴 듯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플랫폼에서 회사동료이자 여자친구인 B(38)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익근무요원 C(20)씨가 말리자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지하철역을 찾기 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25분 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됐다.
여자친구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7호선 파이터 남친’이라는 제목의 약 1분30초 분량 동영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동영상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발로 찬 데 이어 바닥에 이미 쓰러져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도 때릴 듯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