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월세 밀렸다며 끔찍한 짓을...

50대男, 월세 밀렸다며 끔찍한 짓을...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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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오후 3시 45분. 평소와 다름없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작은 원룸에서 학업에 전념하던 최모양 자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언니(18)가 중학교 2학년인 동생(14)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고, 오모(59·무직)씨가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3년 전 이 원룸을 보증금 1000만원에 전세로 얻어 최양 가족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을 받기로 전전세를 준 오씨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오씨는 최양 자매에게 “아버지 어디 계시냐. 연락되느냐”고 다그쳤다.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자 갑자기 오씨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빼들고 달려들었다. 오씨는 “그럼 잘됐다. 너희들도 당해 봐라”고 소리치며 언니 최양의 머리 부분을 흉기로 내려쳤다. 이어 최양을 짓누르고 목을 조르며 20여 차례나 마구 흉기를 휘둘렀다. 오씨의 난동에 최양은 이마와 왼쪽 얼굴, 어깨 등에 크고 작은 자상과 왼손 가운뎃손가락 끝 부분이 1㎝쯤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최양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오씨가 휘두르는 칼날을 잡고 동생에게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동생은 경찰과 119에 신고하는 한편 행인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김상규(43·YTN 근무)씨와 장현량(40·회사원)씨 등 시민 2명은 즉시 2층 원룸에 뛰어올라가 난동을 부리던 오씨를 제압하고 10분 후쯤 출동한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 최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손가락 접합수술 등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김씨는 “어린 소녀가 칼을 든 범인이 언니를 죽이려 한다고 애원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두렵기도 했지만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장씨와 함께 범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경찰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며 “흉기에 찔린 여자아이는 주방 벽에 기대어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범인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 거짓말인 줄 알고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전과나 정신병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의 가족은 식당일을 하는 어머니(49)의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며, 아버지는 위암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사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최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오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김씨와 장씨를 표창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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