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평균 1300만원 빚”… 양육포기 늘어

미혼모 “평균 1300만원 빚”… 양육포기 늘어

입력 2013-01-10 00:00
업데이트 2013-01-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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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첫 현금지원… 미혼모 양육실태 어떻길래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한 입양특례법이 지난해 8월 이후 시행되면서 아이를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다. 복지단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홀트아동복지회는 9일 이달부터 미혼모 62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연간 1억 4800만원을 지원하는 ‘행복 나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직접 상담을 요청했거나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미혼모 중에서 선정한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혼모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복지회가 기저귀 등의 육아용품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복지회 측은 “미혼모들이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양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을 포기한 채 아기를 버릴 우려가 커져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 때 어려운 점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 부담(6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양육 미혼모의 46.0%가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300만원이었다. 월평균 총소득은 78만 5000원에 불과했다. 사회적 편견 탓에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어렵고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지원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양육 문제로 미혼모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입양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현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꿨으며 입양에 앞서 친부모는 입양아가 추후 자신의 출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신생아 유기 등의 부작용은 더 커졌다. 지난해 8월 이후 ‘베이비박스’(키우기 어려운 아기를 몰래 놓고 가는 곳)가 마련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버려진 아기는 무려 42명이나 됐다. 법 시행 전에는 매달 2∼3명의 아기만 유기됐지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5세 이상 미혼모에게 월 7만원을 지원하고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5만원을 추가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국내 미혼모 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수를 2만 6034명(2010년 기준)으로 추산할 뿐이다.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수급자 선정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주거나 정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한 뒤 미혼부에게 양육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실효적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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