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활동을 펼쳐 열차 승객들이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 활동을 펼쳐 열차 승객들이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철도경찰대로 넘어와 열차 내 금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