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양경숙씨 사기 혐의도 적용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양경숙씨 사기 혐의도 적용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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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초 부산지역 시행업체인 F사 대표 정일수(54)씨에게 ‘민주당 총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당선권 안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의원에 당선되면 투자금만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과 함께 20%의 이익을 주겠다, 이런 일 처음 하는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며 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정씨에게서 12억원, 강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양호(57)씨에게서 10억9천만원,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8)씨에게서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중수부는 양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2억원을 받아 챙긴 행위에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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