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 사건 경찰 재수사에 검찰 제동 ‘논란’

검찰 종결 사건 경찰 재수사에 검찰 제동 ‘논란’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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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횡령의혹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요구 검, “종결된 사건에 웬 영장” 기각

검찰이 종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이 제동을 걸고나서 검찰 수사 오류 의혹이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일고있다.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사라진 회삿돈 50억원의 행방을 놓고 당시 폐기물처리 회사인 공단환경산업을 경영하던 대표 김모(여)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P(여)씨가 서로 횡령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P씨의 횡령정황을 포착, P씨 관련인 계좌 추적을 위해 지난 12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검찰이 지난 2007년 당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P씨는 혐의가 없고 대표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 끝에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수사결과와는 정반대로 P씨의 횡령의혹에 무게를 두고있다.

경찰은 P씨가 당시 자신의 횡령의혹을 수사한 경찰관 박모(별개 사건으로 현재 구속)씨의 차명계좌로 십수억원의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일부 관련자들과의 돈거래 내역을 확보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또 2007년 회사 경리직원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P씨가 현재 종합건설회사와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거액의 재산형성 과정도 석연치 않은 만큼 계좌추적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찰은 횡령 정황 증거가 뚜렷한데도 검찰이 수사종결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영장 재신청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경찰이 같은 내용으로 P씨에 대해 2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 검찰의 기각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중가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단환경산업 고소사건에 대해 “당초 (검찰)수사와 재판 공정성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관련 의혹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의혹 규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검찰이 ‘의혹 규명’ 약속을 뒤집고 재수사 요청을 세 번이나 거부함에 따라 부실한 검찰 수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07년 당시 이 고소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가 금고털이 공범으로 거명됐으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초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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