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 주장했던 교사, 같은 시기 다른 졸업생 제자와 성관계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C양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은사였던 A씨가 지난해 4월쯤 C양과 만나 6개월동안 성관계를 가졌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C양의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C양에게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자인 B(13)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됐다.
A씨는 B양과 C양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성관계를 가졌고, 수법도 매우 비슷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여학생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것까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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