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추가 논의

인수위,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추가 논의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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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직접 수사권 제한ㆍ영장청구권 독점 견제 등 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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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로 간사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로 간사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인수위와 경찰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경찰청 관계자들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분점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관련 현안을 추가 점검한다.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진행하는 정책간담회는 경찰의 인수위 업무보고 이후 주요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점검하는 자리로 수사권과 관련한 경찰의 견해를 듣고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13일 경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수사권 관련 입장이 전달됐지만 당시 현안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었던 만큼 자세한 내용이 논의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관 비위 등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이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수사권 분점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추후에 검찰과도 정책간담회를 열어 수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자방자치단체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경찰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이 보완적인 관점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시하는 모델이다.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이날 수사권과 자치경찰제 등 현안과 관련한 대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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