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징계사유는 있지만 절차상 위법”
국가정보원장의 ‘출입기관 인사·업무 개입 금지’ 지시를 어겼다가 징계를 받아 강등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절차가 잘못됐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지난 2009년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신분노출 및 출입기관 업무·인사 개입 금지’에 관해 여러 차례 엄명을 내렸다.
이는 국정원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던 과거의 악습을 바꿔보자는 목적이었다.
특히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국정원 직원이 나서 사안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국정원장이 업무 태도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과거 관행대로 업무를 하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2010년 6급 현장요원인 A씨는 원장 지시를 어기고 출입기관이 맡은 대형 국책사업 업무 및 해당기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7급으로 강등했다.
A씨는 “징계사유가 없고, 만약 있더라도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대내외적으로 국정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두고 3대3으로 찬반 동수가 나온 상황에서 감경없이 강등한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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