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경찰’… 당직날 술 마시고 피의자 때려 전치 2주

‘주폭 경찰’… 당직날 술 마시고 피의자 때려 전치 2주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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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한 동료 등 경찰 3명 대기발령

충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호송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옥천경찰서 강모(41) 경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당직근무를 섰던 A 경장(31)과 지휘라인에 있는 강력팀장, 수사과장 등도 대기발령조치됐다. 강 경사는 지난 18일 새벽 무전취식으로 체포된 피의자 전모(40)씨를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강 경사는 전씨가 호송 중 차 문을 열려고 해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어깨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쳤을 뿐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전씨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호송차에 타자마자 강 경사가 ‘안경을 벗으라’고 하더니 주먹과 손바닥으로 10여차례 얼굴과 뒤통수를 마구 때렸다. 너무 당황해 빨리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사를 잘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강 경사의 폭행으로 잇몸이 터지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로 전씨를 다시 데려온 강 경사는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 냉장고에서 캔맥주 한 통을 꺼내 전씨와 나눠 마셨다. 강 경사는 당직 근무 중인 17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6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 대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경찰 감찰결과 드러났다.

술을 마시던 강 경사는 “피의자를 유치장이 있는 영동경찰서로 이송하자”는 A 경장의 휴대전화를 받고 옥천경찰서로 돌아왔다. 강 경사는 돌아오면서 캔맥주 3병을 사와 사무실 냉장고에 넣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전씨는 이튿날 “호송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강 경사의 사무실 내 음주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18일 자정쯤 옥천군 한 술집에서 1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아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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