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상습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서울 강남의 라마다서울호텔이 한 달간 폐쇄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29일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호텔의 전체 사업장을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객실은 물론 웨딩홀, 카페, 사우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까지 전부 문을 닫는다.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행정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서울 강남구청은 29일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호텔의 전체 사업장을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객실은 물론 웨딩홀, 카페, 사우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까지 전부 문을 닫는다.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 행정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