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9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친딸 9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친딸을 9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만 13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심해 낙태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1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