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광고해 드려요” 이 대학생은

“성매매 알선 광고해 드려요” 이 대학생은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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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9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해 주고 15억원을 챙긴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모 대학 휴학생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유모(42)씨 등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OO뱅크 등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관리·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900여곳을 광고해 주고 업체당 한 달에 10만~100만원씩 4년간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인터넷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비는 대포통장으로 받고 입금된 광고비는 인터넷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해 왔다. 이씨는 대학 입학 전인 2006∼2007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옷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아이템을 떠올려 4년 전부터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모 대학 경상계열에 입학했지만 올 2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자진 휴학했다. 경찰은 적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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