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 대가로 돈 받은 전 기자에 실형

기사삭제 대가로 돈 받은 전 기자에 실형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처리를 맡은 B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이 업체가 토사를 불법 반출해 골재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고 접근, 광고비와 취재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자 다른 기자가 인터넷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고, 김씨는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