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조정 ‘논란’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조정 ‘논란’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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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기준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10대 초반 소년범들의 일부 범죄가 성인범죄를 뺨칠 정도로 흉악, 대담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와 경북 경산 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자살 사건의 피해사례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또 서울의 한 중학생(13)이 컬러복사기로 1만원짜리 화폐 20장을 복사한 뒤 일부 사용한 사건이나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서 11살짜리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도 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보호와 관용, 소비 대상이라는 개념에서 독립적 인격체와 책임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며 “1953년 법 제정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비행이 재발하는 청소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민 김모(45·회사원)씨는 “10대 초반 애들은 체격이나 성격 면에서 과거 청소년과 다른 만큼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상 성년 기준은 조금씩 낮아지는데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수 십년간 변치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보호처분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 중등교사는 “아이들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잘못한 아이들을 엄벌하기 전에 제대로 교화시켜 성숙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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