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이 여성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 사는 사이로 여성은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A씨 방에 들어갔다가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A씨 방에서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이를 제지한 정황이 없고,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성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것을 목격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이 여성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 사는 사이로 여성은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A씨 방에 들어갔다가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A씨 방에서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이를 제지한 정황이 없고,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성추행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여성의 상의가 벗겨진 것을 목격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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