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은행에서 내연남 김모(60)씨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밖에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김씨에게 돈을 받는 등 총 20여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가로채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이던 김씨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배자 신분이 확인돼 공항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 2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은행에서 내연남 김모(60)씨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밖에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김씨에게 돈을 받는 등 총 20여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가로채거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이던 김씨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배자 신분이 확인돼 공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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