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책상에서 현금뭉치 발견된 현직검사 중징계

檢, 책상에서 현금뭉치 발견된 현직검사 중징계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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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뭉칫돈 수사’ 이준명 검사 경징계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700여만원의 현금 뭉치가 든 서류 봉투가 책상에서 발견된 광주지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검은 최근 A검사가 속한 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감찰 결과 A검사는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또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본부는 또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를 청구했다.

이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이던 2011년 5월 노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이 돈이 노씨나 주변 인물과 연관된 불법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7개월 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해 ‘검찰이 무책임하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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