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스토킹 대학원생 퇴학은 정당”

“동기 스토킹 대학원생 퇴학은 정당”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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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교내상담소에 신고…법원 “내부질서 유지에 해당”

동기생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대학원생을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려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을 밟던 A(당시 27세)씨는 2000년쯤부터 같은 과정을 이수하던 여성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주로 학교나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원하지도 않은 선물이나 쪽지를 전달했다.

참다 못한 B씨는 교내 성폭력상담소(현재 양성평등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상담원과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사랑한다’, ‘지켜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며 B씨를 계속 쫓아다녔다.

고려대를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은 2002년 7월 수료 상태이던 A씨에게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A씨는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에도 다니고 있었는데 B씨 가족이 A씨의 행각을 장로회신학대에도 알렸다. 이런 행각을 통보받은 장로회신학대 측은 A씨를 제적 처분했다.

A씨의 스토킹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2008년 가을부터는 B씨의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B씨의 안부를 물었다. 결혼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A씨의 행각이 지속되자 고려대 측은 ‘품행이 불량해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는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학칙을 들어 2010년 A씨를 퇴학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김명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가 고려중앙학원과 장로회신학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내린 퇴학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학이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제정하고 위반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려중앙학원과 장로회신학대는 A씨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줬기에 퇴학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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