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동산 사업 특혜비리 의혹

KT&G, 부동산 사업 특혜비리 의혹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용역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KT&G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지난 16일 이 회사의 부동산 사업에 관여한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KT&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KT&G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의심되는 계좌에서 두 업체 간 돈이 오간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용역업체는 서울 중구 비즈니스호텔 건설을 비롯해 KT&G가 발주한 부동산 사업 여러 건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T&G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해당 용역업체와 관련된 부분만 확인 중이며 KT&G 쪽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T&G 측은 “해당 업체 압수수색은 그간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안다”며 “항간에 떠도는 모든 의혹은 경찰 내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5-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