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우울증, 일반인의 3배

사회복지 공무원 우울증, 일반인의 3배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전수조사… 19% “심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대 사회복지과 백창환 교수가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최근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4%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울 장애 평생유병률(심각한 우울)이 일반인의 6.7%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유병률인 8.7%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우울증은 근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8급 직원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후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PTSD증상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51.9%가 완전 외상후스트레스군으로 분류돼 소방공무원(30.6%), 경찰공무원(33.3%)보다 높은 외상후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남성이 71.5점, 여성이 72.9점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5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다.

백 교수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우연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내용은 다음 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5-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