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리 잡는 검찰이 ‘비리 화수분’

또… 비리 잡는 검찰이 ‘비리 화수분’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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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조사 결과

‘금품·향응 수수, 수사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검찰 직원 비리 묵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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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 브리핑실에서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 브리핑실에서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명예가 또다시 땅에 떨어졌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문어발식 금품수수와 검사 성추문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에서 유사한 비리 사건이 또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드러난 검찰 비리는 ‘비리종합세트’의 전형이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지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광주고검 산하 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은 지난달 A검사가 속한 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법인명의 봉투에 든 500만원 등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여러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했다. 감찰본부는 A검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다.

A검사는 지난해 1월 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 B씨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A검사는 B씨를 2010년 3월 만나 2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지인과 만나게 해주는 ‘부당 접견’을 주선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수사 지원 수당과 본가·처가에서 받은 용돈 등을 모든 것”이라며 “골프접대를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명의 봉투에 든 500만원은 B씨에게 받은 건지 입증이 안 된다”면서 “현금이어서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1)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한 이준명(47·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를 청구했다.

이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이던 지난해 5월 18일 노씨의 공유수면 매립 이권 개입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노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7개월 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일문일답에서 노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야기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관의 비위 첩보를 묵살한 C(여)검사를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했다. C검사는 2010년 2월 검찰 수사관의 비위 사실 첩보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건 번호 부여 없이 6개월간 방치하고 후임 검사에게도 인계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성추문에 휩싸인 D수사관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D수사관은 지난해 7~11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같은 해 6월에는 함께 근무하는 여성 수사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의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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