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동영상’ 고교생, 동영상 찍은 이유가… ‘뻔뻔’

‘패륜 동영상’ 고교생, 동영상 찍은 이유가… ‘뻔뻔’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순천제일고 학생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희롱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들의 변명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학교의 이모 교장은 28일 “두 할머니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2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촬영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봉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번 봉사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촬영 이유를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영상에 촬영된 학생들의 패륜적인 모습에 비하면 변명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사활동을 자랑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핑계와 동영상 속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희롱하는 장면은 너무나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두 학생은 27일 오전 9시쯤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노인복지시설에 도착해 낮 12시까지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오후 4시 30분쯤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또 일부에서 동영상에 나타난 학생의 말투나 행동 등으로 미뤄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사태는 인솔교사 없이 요양시설로 학생들을 보낸 학교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거듭 사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