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명품 브랜드를 위조, 도용한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 정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판사는 백씨에게 2천500만원, 정씨에게 3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백씨는 2012년 1월께부터 지난 4월3일까지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재단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놓고 미싱업자 정씨에게 의뢰해 MCM 상표를 도용한 가방 5천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가방 1점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 시흥의 공장에서 백씨가 재단해 넘겨준 원단에 자신이 만든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만들어 다시 백씨에게 공급했다.
이들이 위조한 가방은 정품 시가를 기준으로 25억원 상당이었다. 백씨는 5천점의 위조 가방 중 3천여점을 시중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사는 “정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 판사는 백씨에게 2천500만원, 정씨에게 3천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백씨는 2012년 1월께부터 지난 4월3일까지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재단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놓고 미싱업자 정씨에게 의뢰해 MCM 상표를 도용한 가방 5천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가방 1점당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 시흥의 공장에서 백씨가 재단해 넘겨준 원단에 자신이 만든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을 만들어 다시 백씨에게 공급했다.
이들이 위조한 가방은 정품 시가를 기준으로 25억원 상당이었다. 백씨는 5천점의 위조 가방 중 3천여점을 시중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사는 “정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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