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불 질러 수십억 피해…30대 실형

아파트 주차장에 불 질러 수십억 피해…30대 실형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용인의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 함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씨는 1월 9일 오후 11시 5분께 부모님 반대로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내려다가 경비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함씨는 1시간여 뒤인 1월 10일 오전 0시 15분께 지하주차장 쓰레기통과 주변 종이 박스에 다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에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씨가 낸 불로 주차장 시설 대부분과 차량 54대가 타거나 그을려 24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최모(74)씨 등 주민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폐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발생 2개월여 전부터 불안 장애, 기분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