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강화된 법, 제3의 불산 누출 막을까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강화된 법, 제3의 불산 누출 막을까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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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동 대응이 중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화학 사고 예방·대응 대책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화학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해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시설의 배치, 설계, 설치에 반영하는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은 화학물질 취급 시 공정 안전, 응급조치, 비상계획 등을 포괄하는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또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지자체로 넘어갔던 유독물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환수된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초동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장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돼 지휘하게 된다.

지난달 2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제정, 공포됐다. 2015년 1월 시행되는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전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해 관련 사고를 예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여종, 해마다 400여종의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지만 독성이 확인된 것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연간 1t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신규 유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도급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앞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은 취급 시설을 갖춘 전국 4296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화학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의 안전 기술 지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상태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시설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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