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이 여성 민원인을 희롱하고 출장 경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성북천 복원사업에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서울시 모 국장급 공무원과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물 받아 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며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지어 이 공무원의 회식 자리에 불려간 뒤 ”부활이 안되는데 오늘은 부활이 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면서 “OO가 허벅지에 스치는데 너무 놀라서 섬뜩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상가를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성희롱해도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이 공무원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천 유로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당시 자주 만나면서 친밀해진 사이라 생각했을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압력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한 달간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성북천 복원사업에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서울시 모 국장급 공무원과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물 받아 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며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지어 이 공무원의 회식 자리에 불려간 뒤 ”부활이 안되는데 오늘은 부활이 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면서 “OO가 허벅지에 스치는데 너무 놀라서 섬뜩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상가를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성희롱해도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6월 이 공무원이 유럽으로 출장 갈 때 천 유로를 건네기도 했다며 환전 영수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당시 자주 만나면서 친밀해진 사이라 생각했을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압력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한 달간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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