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혼수이불업체 회장, 친척 성추행 혐의 피소

유명 혼수이불업체 회장, 친척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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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유명 혼수이불업체 회장인 60대 남성이 가까운 친척과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해자 3명은 지난 5월 예단이불 전문업체 회장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근무처 회장인 B씨가 올해 초 개인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처가 친척이자 이 회사 직원인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친척이지만 참다못해 결국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피해여성 모두 수치심에 회사에 사표를 냈고 현재 A씨의 사표만 수리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B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비롯해 B씨 부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B씨가 예전에도 처가의 가까운 친척을 강제추행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며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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