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일자리 추진사업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사는서울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자리 사업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생활임금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다”며 “시가 공공부문의 모범이 되려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생활임금으로 임금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현재 구 공공사업의 임금을 생활임금에 맞춰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이를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 민간영역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며 성북·노원구가 도입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천493원이다.
연합뉴스
함께사는서울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자리 사업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생활임금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다”며 “시가 공공부문의 모범이 되려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생활임금으로 임금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는 현재 구 공공사업의 임금을 생활임금에 맞춰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이를 전체 차원으로 확대해 민간영역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며 성북·노원구가 도입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천49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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