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코치, 선수 폭행·성희롱”

“장애인체육회 코치, 선수 폭행·성희롱”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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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사실로…훈련비 명목 2년간 금품갈취도

지난해 9월 런던 장애인올림픽 지도자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성희롱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당시 보치아 종목에서 국가대표팀 수석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과 수석코치, 선수 등 18명을 조사한 결과 A수석코치는 대표팀이 8강 단체전에서 패한 다음 날 개인전 출전을 독려한다며 선수의 뒤통수를 때렸다. A수석코치는 평소 습관적으로 1급 뇌병변 장애인 등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과 공으로 몸을 때리는 등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코치는 자신의 지시에 불손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선수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도자가 선수들을 성희롱한 사실도 확인됐다. C코치는 여성 선수에게 “활동 보조인이 지원되지 않으면 내가 목욕도 시켜 주고 용변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해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D코치는 훈련 중 선수들에게 자세를 설명하다 특정 선수에게 “가슴이 크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도자는 선수로부터 금품을 뜯기도 했다. E수석코치는 선수와 선수 누나에게서 휠체어 등 훈련용품 구입비 조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565만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시인했다. 장애인체육회의 부실한 조치도 지적됐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0월 폭력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고, 가맹단체에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선수 이름을 노출해 선수들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등 부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상담가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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