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태, 헌법가치로 접근해야”

“한국일보 사태, 헌법가치로 접근해야”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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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보다 언론자유의 문제”…전문가들 “사주 비리 수사를”

한국일보가 사주에 의한 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동법에 근거한 접근보다는 사주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물론 민주당과 한국기자협회가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19일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은 권력도, 사주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이날로 편집국 폐쇄 5일째를 맞았지만 노사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편집국 폐쇄를 직장폐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둘러싼 단순 노사갈등이 아니라 언론사 존재 가치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상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항해 사측이 행사하는 것인데 한국일보는 노조가 파업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은 것”이라면서 “선제적으로 직장을 폐쇄했다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측이 임금지급 의무까지 거부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결국 불법 직장폐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태의 본질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 사측이 편집국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보도를 해야 할 편집국 기자의 의무 충돌로 헌법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도 “이번 사태는 단순 노사관계가 아니라 언론사의 사회적 책무와 사주의 자질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결국 검찰이 장 회장의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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