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지원법’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송전탑 지원법’이 추진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김관영 국회의원(민주당·군산)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지원을 뼈대로 한 ‘송전탑 지원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송전선로 건설로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해 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 대상을 기존의 34m에서 94m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을 통한 지가하락 보상범위보다 밀양(765kV)은 좌우 30m, 군산(345kV)은 좌우 10m가 각각 확대된다.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 345kV의 경우 좌우 700m 안 지역은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송전탑 지원법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한다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송전탑 부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모두 송전탑 갈등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