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KTX·통행료 ‘OK’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KTX·통행료 ‘OK’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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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확대돼 명태, 고등어, 갈치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한다.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KTX) 운임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등을 소개한다.

편집국 종합


[사법·행정]

■난민법 시행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년 연령 하향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돼 19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지방세 촉탁제도 시행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소재지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 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1인 기준) 체납액이다.

[외교·국방]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군 형법이 개정돼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 분야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예술·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서 시험 없이 교환 가능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군복무 기간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발생 이자가 면제된다. 별도 신청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민간자격 관리 강화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면 국가가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3~5회 위반 시 6~12개월 동안 자격검정을 정지하고, 6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한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배우 등의 실연자나 음반기획사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8월 1일부터 첫 실연 및 음반 발매를 기준으로 70년까지 20년 연장된다.

[노동·환경]

■산업재해 범위 확대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시 적극 반영된다. 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과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모두 35종이 추가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해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한다.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 부여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강화 9월 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추가된 물질은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이다.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 제한 9월 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교통]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된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지하철과 버스뿐 아니라 KTX 등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이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 구간이 개통된다. 당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했다.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금융]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폐지 오는 12월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확대 10월 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도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 9월 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非)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모든 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중소건설업체 공사 수주 확대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 영역에서 대형 기업이 수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 공사부터다.

[정보통신]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 9600원, KT는 2만 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 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7월 1일 상장된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모두 온라인상에 모아 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이르면 연말 도입된다. 펀드 슈퍼마켓은 온라인 기반이어서 수수료가 싸고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농식품·수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85만 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 102원으로 인상된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 9월 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 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나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2013-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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