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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도 화천군과 이씨의 트위터 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상서면사무소에서 혼외 아들(26)을 호적에 입적시켰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셋째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다”면서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월 혼외 아들의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소송에 휘말렸으나 5월쯤 조정에 합의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7-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