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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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판 넘은 모멸적 인신공격”…가처분 신청 인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북한 추종이나 주체사상 신봉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에 비춰볼 때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와 ‘전교조는 주홍글씨’, ‘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시킨 죄’ 등 다른 문구들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보수단체가 반대 진영을 가리켜 흔히 쓰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법원은 사용된 맥락과 사회적 배경 등을 따져 명예훼손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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