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상가건물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등학생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4월 중순 울산시 북구의 한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최근까지 같은 건물에서 총 8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고 신속히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던 빌라 4층 복도에서 불을 붙인 병을 아래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충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휴학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군은 지난 4월 중순 울산시 북구의 한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최근까지 같은 건물에서 총 8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고 신속히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던 빌라 4층 복도에서 불을 붙인 병을 아래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은 충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휴학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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