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협 ‘마을변호사’ 홍보 나선다

정부·변협 ‘마을변호사’ 홍보 나선다

입력 2013-07-06 00:00
업데이트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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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참여 활성화 대책

마을변호사 출범 한 달을 맞아 추진 기관인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문제와 보완점을 지적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 마을변호사 활성화 계획안의 핵심은 ‘홍보 강화’다.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지난달 5일 시행됐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마을변호사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먼저 황교안 법무장관은 현재 임명된 마을변호사 415명에게 마을변호사 제도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위철환 변협 회장도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장에게 마을 주민들이 마을변호사를 활용해 법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달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해 홍보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안행부는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반상회보 등 마을소식지를 통해 마을변호사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변호사 참여 활성화 대책도 마련, 추진한다. 변협은 ‘마을변호사 기금 모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기금은 마을변호사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실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현재 김앤장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 관련 예산 중 5000만원을 마을변호사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생활 법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법 교육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수 마을변호사’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준비했다.

마을변호사가 지역 마을을 방문해 상담하는 기회를 마련, 마을변호사와 지역민들의 유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가 주치의와 같은 친근한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방문 때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임대차, 학교폭력 등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협은 현재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군 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묶어 서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멘토 제도’도 시행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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