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가 국회에 제출하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가 국회에 제출하나

입력 2013-07-07 00:00
업데이트 2013-07-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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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장, 고위공무원단 정원 초과로 공석안행부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 차질 없어”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앞둔 가운데,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열람에 응해야 하는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장이 공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 4월 2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전임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이 안행부 실·국장 인사에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비어 있는 것이다.

안행부는 작년 말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올해 초 후임 관장을 내정해놓은 상태다.

통상 새 정부 초기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최종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임 대통령의 비서진 중에 선임되는 게 관례다. 후임으로 내정된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에서 나와 정식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3명 초과돼 후임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의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을 합하면 모두 29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임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공무원 인사의 원칙”이라며 “초과정원이 해소돼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장이 공석이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석인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행은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이 맡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추려 15일께 열람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체 기록물 256만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이다.

기록원은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에 보호를 받게 돼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된 뒤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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