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비정규직 보호법’… 10명 중 4명 해고당해

유명무실 ‘비정규직 보호법’… 10명 중 4명 해고당해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부, 근로자 패널조사

정부가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해고를 당하는 등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 2만명을 표본으로 조사해 공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1~8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모두 121만 5000명으로 이 가운데 47.3%(57만 5000명)는 기존 일자리를 지켰지만 절반 이상인 52.7%(64만명)는 일자리를 옮기거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장을 떠난 ‘일자리 이동자’ 64만명 가운데 69.4%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12.8%는 실업 상태를 유지했고 17.9%는 육아 및 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했다.

일자리 이동의 자발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 61.3%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났지만 38.7%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직장을 떠났다고 답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의 53.2%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났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 90 00명)에 불과했고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 4000명)로 집계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보다 4.9% 포인트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은 50.8%에서 58.1%, 건강보험은 65.5%에서 73.3%, 국민연금은 54.2%에서 73.3%로 늘어났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도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12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