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패널조사
정부가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해고를 당하는 등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존 직장을 떠난 ‘일자리 이동자’ 64만명 가운데 69.4%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12.8%는 실업 상태를 유지했고 17.9%는 육아 및 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했다.
일자리 이동의 자발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 61.3%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났지만 38.7%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직장을 떠났다고 답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의 53.2%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났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 90 00명)에 불과했고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 4000명)로 집계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보다 4.9% 포인트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은 50.8%에서 58.1%, 건강보험은 65.5%에서 73.3%, 국민연금은 54.2%에서 73.3%로 늘어났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도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