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 시술

‘공업용 실리콘’으로 불법 성형 시술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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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무속인 김모(6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A(50·여)씨에게 공업용 실리콘을 의료용 콜라겐이라고 속인 뒤 얼굴·목 등에 주입하는 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명에게 시술하고 2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콜라겐을 주입하면 주름살과 피부도 펴지고 가격도 싸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김씨에게 시술받은 피해자들은 시술 부위가 붓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2005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불법 성형 시술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성형 시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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