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행세’ 유흥업소 취업하겠다며 돈 가로챈 30대男

‘여자행세’ 유흥업소 취업하겠다며 돈 가로챈 30대男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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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가는 목소리’로 업주 속이고 선급금 챙겨

여성 같은 가는 목소리를 이용해 유흥업소에 취업하겠다고 속여 업주들로부터 선급금과 교통비를 받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는 12일 모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일하겠다고 속여 수십명의 구인 업주들로부터 7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여성의 얼굴 사진을 취업사이트에 올려 유흥업소에 취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인 업주들로부터 선급금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74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여성처럼 가는 목소리인 점을 이용해 취업사이트의 구직 프로필을 보고 전화해 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홍씨는 PC방을 전전하며 도피하다가 순찰 중인 지구대원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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