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연구역 정했더니 차량 흡연 ‘꼼수’

공공기관 금연구역 정했더니 차량 흡연 ‘꼼수’

입력 2013-07-30 18:00
업데이트 2013-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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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차장에 꽁초 ‘수북’…지자체·경찰 단속 전무

충북 도내 모든 관공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침마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수거된다.

이런 꽁초는 대부분 관공서 내 주차구역에서 나온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대놓고 피우지 못하니까 외부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것으로, 적발이 힘들다는 게 문제다.

◇ “공공기관 주차 차량 흡연도 단속 대상”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을 비롯한 충북 도내 공공기관 433곳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다.

공공기관 내 지정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들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에서 문을 닫은 채 차량 내에서 흡연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금연구역 내 주차 차량에서 창문을 모두 닫은 채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면할 수 있을까.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주차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 공공기관 흡연 단속 사례 전무…”단속 의지 없다”

충북도청의 경우 아침마다 주차구역에서 수거되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다. 이런 실태는 도내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공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단속권을 가진 청주시의 보건소 담당 직원들조차 충북도청이나 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을 먼저 꼽는다. 충북 도내 단속 인력을 모두 합쳐봐야 78명에 불과하다.

청주 흥덕보건소의 경우 관공서와 음식점 등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은 2명이 고작이다. 상당보건소는 이보다 적은 1명이 전부다.

청주시내 150㎡ 이상의 음식점이나 공공기관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단 3명이 단속하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상 담배꽁초나 껌, 휴지 등을 투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경찰은 통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면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과 경범죄처벌법상 꽁초 투기 3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역시 공공기관 내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한 사례는 지금껏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공공기관에 들어가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자칫 자치단체와 경찰의 의지 부족, 턱없이 적은 단속인력 탓에 시행 한 달이 되도록 여전히 ‘종이 호랑이’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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