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USIM·범용가입자 식별 모듈)을 이용해 산 상품권 등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각 유심칩 명의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를 10∼15% 싸게 팔아 15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총책인 김씨는 개당 20만원에 사들인 유심칩과 아이디 명의로 상품권 등을 구매했으며 정씨 등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나머지 5명은 범죄 수익을 각각 3대1로 배분했다. 김씨는 함께 구속된 조모(39)씨와 근처 모텔에서 여러날 합숙하며 조씨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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