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학생 자치법정 멘토 되면 준법 습득 기회 될 것”

“변호사가 학생 자치법정 멘토 되면 준법 습득 기회 될 것”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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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고 학생 ‘학폭 해결방안’ 국제청소년학술대회서 발표

국내외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학술논문 형식으로 발표, 토론하는 국제청소년학술대회가 1일 서울대 문화관 및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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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청소년 연구자 500여명이 참가해 총 184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인 학술대회는 2일까지 열린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기 군포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시행 중인 학생자치법정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학생자치법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교육의 강화를 꼽았다. 군포고 학생들은 논문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학생들조차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참여 의식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준다면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고 학생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도서대출 자료를 통해 EBS 연계 정책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BS 연계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점은 있으나 강제성을 띠고 있어 다양한 교육 주·객체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대회 이후에 참가한 학생들의 연구논문과 연구일지, 현장에서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우수 연구 논문자료집 ‘I. See. Why?’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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