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몰래 현금인출은 절도죄”

대법 “아내 몰래 현금인출은 절도죄”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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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훔쳐 500만원 꺼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화 중인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 김모씨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아내 김씨의 과거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김씨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 나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위조했으며,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심은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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