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기부 입학을 미끼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1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A씨에게 “아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고 꼬드겨 2012, 2013년 대입 시기에 총 1억 59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입학사정관 로비자금, 대학 기부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A씨로부터 매번 수천만 원씩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기부 입학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김씨의 말에 속았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연달아 입시에 실패해 5수생이 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익 사업으로 학원 재정이 악화해 A씨의 돈을 전부 학원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A씨에게 “아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고 꼬드겨 2012, 2013년 대입 시기에 총 1억 59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입학사정관 로비자금, 대학 기부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A씨로부터 매번 수천만 원씩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서 기부 입학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김씨의 말에 속았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연달아 입시에 실패해 5수생이 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익 사업으로 학원 재정이 악화해 A씨의 돈을 전부 학원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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