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상습성범죄 20대 징역 20년

가정집 침입 상습성범죄 20대 징역 20년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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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서 첫 성범죄자 약물치료명령

심야에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과 함께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약물치료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6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또 최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과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이 포함됐고, 최씨가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12월 심야시간대를 틈타 대구·경북지역 가정집에 창문 등을 통해 침입, 잠자는 여성의 옷을 가위로 훼손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쳐다보는 수법으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전국에서 4번째,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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