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58·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7명을 실제로는 없는 계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3억5천5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500만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 횡성에 땅과 소를 사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김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인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1년 9월 잠적해 2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자 7명을 실제로는 없는 계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3억5천5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금 250만∼500만원을 내면 매월 일정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 횡성에 땅과 소를 사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해 돈을 불려주겠다고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매월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김씨에게 속아 장기간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개인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1년 9월 잠적해 2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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