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제때 충전하지 않아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5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에만 총 6회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뜨려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 12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9년 7월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유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유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소급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충전을 제때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안되도록 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에만 총 6회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뜨려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 12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9년 7월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유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유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소급 명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충전을 제때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안되도록 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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