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친구들이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냈고 친구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자리까지 비켜주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으로 전 여자친구인 A(16)양을 불러내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취한 A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냈고 친구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자리까지 비켜주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으로 전 여자친구인 A(16)양을 불러내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취한 A양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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